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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다시 돌아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정부가 한시적으로 완화해 왔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오는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세법상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 규정이 재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주택이라도 양도 시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라면 세제 변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1.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1세대가 다주택자 중과대상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투기 수요 억제를 목적으로 일반세율에 추가 세율을 가산하는 중과세 제도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30%p가 각각 가산된다. 또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점도 세부담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다.

정부는 그동안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해 왔으나, 해당 조치의 적용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2026년 5월 10일부터는 다시 중과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2. 양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세부담
이번 제도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양도 시점’이다.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양도 시점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한편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결국, 단 하루의 차이로도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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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에 한하여 적용

3. 일반과세와 중과세의 세부담 차이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될 경우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상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울 소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2주택자가 1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양도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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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하여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반면, 중과세가 적용되면 해당 공제가 배제되어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한다. 그 결과 최종 세액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유기간이 길어 양도차익이 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고 있던 납세자일수록 중과세 적용 시 세부담 증가 폭은 더욱 커진다.


4. 얼마남지 않은 시간 다주택자가 검토해야 할 사항
중과세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양도 시점 조정이다.
매각이 불가피한 자산이라면 2026년 5월 9일 이전 양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경우 허가 절차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준비 기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둘째, 중과 배제 대상 여부 확인이다.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1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중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중과세 재개로 인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단순히 시장 상황만을 고려하여 매각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세제 변화까지 함께 반영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양도 시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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