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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인출, 정말 안전한가 – 추정상속재산의 함정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예금 등을 인출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하여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이라는 조문을 두고 있다. 흔히 ‘추정상속재산’이라 한다.

해당 조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적용대상
피상속인이 처분하여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재산종류별>
①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채무 부담액
④ 그 외 기타재산


2.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 판단기준
추정상속재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과,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추정상속재산을 계산하는 방법이 비슷한 듯 다르다. 이 때문에 실제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이를 혼동하곤 한다.

(1)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인출하면 무조건 추정상속재산 적용대상인가요?
그렇지 않다.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지를 판단할 때는 총 인출한 금액에서 해당 기간에 예입된 금액, 즉,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대상이 된다. 이 때, 2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에는 “총 인출액 – 재입금액”만으로 판단해야 한다. 
생활비, 공과금 등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추정상속재산 적용대상 여부 판단 시에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2) 1년 이내에 1.99억원까지만 인출하면 되는 것 아닌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생활비 등을 포함해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1년 이내에 1.99억원을 인출했다면 해당 인출액 외에 다른 어떠한 인출액(생활비, 공과금, 카드사용액 등)도 없어야 한다.

(3)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중도금까지는 2년 이전에 수령했지만, 잔금은 2년 이내에 수령한 경우 매도금액 전액으로 추정상속재산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하나? 
아니다. 양도소득세에서의 양도시기는 잔금일이나, 추정상속재산은 양도시기와 무관하게 해당 기간 내에 실제로 영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는 잔금만 가지고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로 부동산 매도계약을 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까지는 2년 이내에 수령했으나, 잔금 수령 전에 돌아가신다면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인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으로 추정상속재산을 판단하여야 한다.


3. 사용처 소명
“총 인출액 – 재입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야 한다. 소명이 부족할 경우 상당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① 생활비 등을 카드로 사용하여 예금에서 카드대금이 인출되거나 대출이자가 예금에서 이체되는 경우
② 부동산 처분대금 또는 채무부담액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2)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①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거래상대방이 금전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③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④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출금이 타인에게 지급된 사실만으로, 또는 상속개시 전 인출한 재산을 현금으로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사실만으로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증빙을 잘 챙겨두어야 한다.


4. 계산방법
(1) 계산산식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추정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추정상속재산 = 순 인출액* – 용도입증액 – min[순 인출액 × 20%, 2억원]
*순 인출액 = 총 인출액 - 재입금액

만약 상속개시일 전 인출금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모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위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기획재정부재산-1554, 2022.12.21.).

(2) 사례 적용
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추정상속재산
 - 총 인출액 3.5억원
 - 재입금액 0.6억원
 - 용도입증액 0.4억원

추정상속재산 = 2.9억원* – 0.4억원 – min[2.9억원 × 20%, 2억원] = 1.92억원
*2.9억원 = 3.5억원 – 0.6억원

②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추정상속재산
 - 총 인출액 8억원
 - 재입금액 1억원
 - 용도입증액 3.8억원

추정상속재산 = 7억원* - 3.8억원 – min[7억원 × 20%, 2억원] = 1.8억원
*7억원 = 8억원 - 1억원

추정상속재산은 위와 같이 계산하며 결과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금액은 위 ①에 따른 금액과 ②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인 1.92억원이 된다.

이처럼 계산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 각자의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을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고, 특히 배우자상속공제에서는 공제 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인출 규모가 크거나 10년 이내 가족 간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부터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추후 세무조사에 대비한 증빙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인출 규모 관리만으로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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