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과세예고된 취득세 등을 절감한 사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휴면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4%→8%) 적용하여 취득세 등 약 39억(가산세 포함) 과세예고하였습니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의 ‘휴면법인’ 해당 여부
2. 사업실적 존재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적용의 정당성을 판단하므로 휴업·폐업 신고 없이 계속사업자로 등록 유지했고 사업실적이 존재한다는 관련 증빙자료를 입증하여
실제 사업활동을 지속해왔음이 인정되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휴면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과세예고한 약 39억원 절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과세예고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요건 불충족 및
법적 논리가 부당하다는 점을 검토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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