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수령한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된 황당사례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수령 보험금 8억원이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과세된 황당과세 사례입니다


피상속(남편) 피보험자로 되어 있고, 보험계약자 보험수익자가 아내로 되어 있는 생명보험에 대해 상속세 신고 제외하고 신고를 해도 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보험계약자는 배우자였으나 피상속인(남편) 보험료를 현금으로 매달 인출하여 배우자 통장에 무통장 입금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남편)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신 것입니다. 배우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은 주부로서 피상속인(남편)에게 현금으로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실질적인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남편)이라면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지급받은 보험금 8억원을 상속세 신고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상속세는 복잡한 재산제세의 영역이므로, 컨설팅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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