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실거주 소명을 통한 절세사례


주소전입을 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것을 실제 거주를 소명하여 양도소득세를 절세한 사례입니다.


90세가 넘는 노모의 용산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한 케이스입니다. 어머니 소유의 1주택만 존재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방문하셨습니다.


실제 용산에 어머니와 실거주 하며 지냈지만, 다른 문화생활을 위하여 본인 사업장 주변의 오피스텔에 주소를 옮겨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적용 받을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90세가 넘는 노모이기에 평생을 현금만 사용하셨고 해당 주택인근에 병원이나 편의시설조차 존재하지 않아 입증하기 힘들었지만, 평생 딸이 노모를 모시고 살았음을 입증하고 딸의 신용카드, 핸드폰 통신기록, 인터넷 사용기록 등을 바탕으로 해당 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을 소명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았습니다.





 

절세효과 : 예상 양도소득세 대비 2.5 절세

    대표이사   안 수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0길 16. 4층(대치동, 동산빌딩)  |  TEL. 02 550 2000  |  FAX. 02 567 2275  |  사업자등록번호. 220-86-35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