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Tax case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관련법을 개정하여 양도소득세 경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12억원 범위내에서 자연녹지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까지, 주거지역등은 3배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수용지역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 구역의 자연녹지인데, 수용절차 진행 중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그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됩니다.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2024.12.30. 사업인정고시되면서 자연녹지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보상금은 202512월에 받을 예정인데, 이 경우 주택 부수토지 배율은 주거지역 배율인 3배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부당하게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상금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자연녹지가액으로 적게 받으면서, 양도소득세는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많이 내야하는 현행 세법의 개정을 세무법인 다솔에서 관계당국에 제안하여


202511월 양도 분부터는 비과세 토지면적이 사업인정고시일 전일에 자연녹지토지라면 5배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포되어, 수용되면서 과도하게 납부해왔던 양도소득세가 상당액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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