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언제로 보는지에 따라 양도세 차이 많아”
 |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27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 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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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7일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양도기준시가는 ‘보상가액산정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WealthTour 2017’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양도소득세 절세)’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수용확인서상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보상받은 날이 아닌 ‘보상가액산정기준일’을 말한다.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수용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수용확인서는 감면세액의 근거도 되지만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환산취득가액의 계산산식은 보상가액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한 것을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나눈다.
여기에서 분모인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다.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보상가액 산정기준일을 잘 체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