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다솔은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갖춘
    국내최대 세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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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와 전문성

      협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은 2011년 업무분야별 최고의 세무사들이 “전문성과 네트워크”라는
      핵심가치를 지향하며 탄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70여개 지점 및 제휴점, 100여명의 세무사로 구성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세무법인으로서 기업의 생존과 번영, 고객 자산의 가치 중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그간의 성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조세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 전반에 관한 종합 컨설팅을 아우르는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세무칼럼

      세무법인 다솔 그 중심에는 전문성, 팀웍, 합리성, 정성이라는
      고객 중심의 가치가 있습니다.

      종중소유 부동산 양도 시 절세방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다.  그렇다면 양도인이 종중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까?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합체로서 사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중이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종중을‘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으로 취급한다(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규정돼 있지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설령 고유목적사업에 양도 대상 목적물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종중이 양도대상 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실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수용되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되기 이전에 미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설령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부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승인일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만약 A종중이 2023.9.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2023.9.1.부터 2023.12.31.까지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종중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인 2023.1.1.부터 2023.8.31. 사이에 토지를 양도했다면, 그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그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양도한 해에 법인으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중의 규약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라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3.09.19

      김민 세무사

      매매 통한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진행 시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주제는 ‘자녀세대로의 부동산 이전’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수증자인 자녀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매 형식을 통한 재산의 이전이 종종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및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저가 매매로 인한 세무 이슈(1) 자녀세대와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주로 증여의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지 그 거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또한 저가 매매거래로 이익을 얻은 매수자에게는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실제 거래한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이상인 경우 매수자인 자녀에게는 위 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적용 사례위와 같은 세무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서 매매 행위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자인 甲씨, 시세 10억원 아파트(담보된 채무는 3억원임을 가정)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세금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나타냈다.*부담부증여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세인 10억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했다.*1세대 1주택으로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대상임을 가정했고, 자녀세대는 무주택자임을 가정했다.  위 사례의 경우 아파트와 담보된 채무를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거래 형태 또는 거래가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자녀가 아파트에 대한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담보된 채무 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플랜이 아니다. 자녀세대와 매매거래를 통한 절세플랜을 계획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매매거래 후 거래대금을 다시 자녀세대에 반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순간 세법에서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행위가 매매가 아닌 매매를 가장한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저가 매매저가 매매 거래는 부동산 이전 당시의 세금뿐 아니라, 추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속세 부분에서도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의 재산가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매매 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다만, 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실행에 앞서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9.19

      김지은 세무사

      현명한 협의분할로 상속세를 줄이자!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상속인들 간에 현명하게 재산을 분할했을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협의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상속공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1. 배우자 상속 공제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체크하자.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는 배우자 몫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제외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공제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확인하자.배우자가 무조건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분은 한도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재산 등을 고려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야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법정상속분 상당)  3) 배우자 사망에 대한 재차 상속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배우자가 이후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서 당장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가액보다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율 구간이 10% 구간에 있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해 50% 세율 구간에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와 추후 배우자의 상속세를 함께 고려한다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 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재차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의 종류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협의분할 시 단기간 내 현금화하기 용이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상속세를 배우자가 부담한다면, 상속세를 줄이면서 배우자의 재산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인 간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4) 단기 재 상속 세액공제상속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배우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은 재 상속이 되는 시점에 따라 1년에 10%씩 차감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배우자가가 상속받을 재산의 형태,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까지 모두 감안해 최적의 절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우자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규정이다.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에 대해 해당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인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며, 그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의분할 시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10년 이상의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동거기간은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동거하지 않고 중간에 따로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동거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동거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속하여 함께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가 달리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실제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며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를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10년 이상 동거하는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포함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한정)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만일 동거주택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8.29

      이민재 세무사

      사례로 알아보는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작년 6월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내용에 따라 8월 2일에 개정된 ‘상생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혜택은 증가하여 많은 납세자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사례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관련 적용 요건과 특례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1. 상생임대주택 요건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시적 2주택 등 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1) 요건(완화)        작년 개정에 따라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한이 확대됐으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되면서 적용 가능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2)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혜택(확대)        현재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이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 이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주택에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별 4%+보유기간별 4%)을 80% 한도로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3가지의 경우에서 2년의 거주요건을 모두 면제한다.2. 사례로 알아보는 상생임대주택 (1) 사례1Q 甲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2년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1년 5개월 19일 경과한 채로 종료됐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1년 6개월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그렇다면 새로운 단기 임대차계약 6개월을 신규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A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해 임대기간 요건 1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법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하지만, 동 조 제3항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甲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1년 5개월 19일만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로 간주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서면-2022-법규재산-2784, 2022.08.17.). (2) 사례2Q 乙과 그의 배우자 丙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하여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가 개시되었으나, 乙과 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이 乙의 단독명의가 됐다. 이 때 丙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50% 지분에 대해 乙이 직전, 상생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새롭게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할까? A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상생 임대기간 중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공동명의 주택이 단독명의로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전,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서면-2023-부동산-0109, 2023.02.02.). 참고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공유자 일방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분에 대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03.10.). (3) 사례3Q 丁은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 체결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다.  丁은 취득 이후 임대차 실행을 위해 잔금 청산 전에 새 임차인과 丁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A 인정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를 보면,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존 소유자와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경우(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는 물론, 매수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면-2022-법규재산-2799, 2022.11.22.).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거주의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고려해보자. 지금 임대차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까지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의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가 있다면 충분한 세무 상담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2023.08.11

      곽인송 파트장세무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상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여러 세금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래 전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크거나 시세가 높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세액이 많으므로 다음의 체크리스트들을 알아보자1. 양도소득세(1) 건물·토지 양도가액 구분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건물과 토지로 각각 나눠야 한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설하면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거나, 하나의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양도가액을 절세되는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구분한 건물·토지 양도가액이 안분규정(실무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2) 취득가액 관련 증빙자료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과세관청과 분쟁이 발생할 이슈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상 취득시기가 오래된 경우로서 검인계약서만 있거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결산자료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과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감액되거나 환산취득가액으로 부인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취득가액 산정 시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득 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재산평가액인 경우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차감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득 시부터 양도 전까지 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반영한 상가수리비(자본적 지출 한정)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1)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 한다. 건물분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토지는 면세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간혹 유치원 교육업종, 금융용역(보험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 효과를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건물과 토지로 각각 구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효과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효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 양도를 계획하기 이전에 미리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전체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부담부증여시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취득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효과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계약 조건양도가액이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각각 기재할 필요가 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세액이 매매대금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매수인 측과 확실하게 정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매수인측 지급 사실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등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수인 측이 매도자의 사업 관련 일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일부 승계하지 않는 경우 등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3) 신고 절차건물분 부가가치세 세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 매도인측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된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3. 기타 세금상가를 양도하기 전에 향후 시세 상승이 예상되거나 향후 고액의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자녀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과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법상 이월과세되는 점, 증여 후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 등 증여시점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효과도 고려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실무상 부동산임대와 관련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세무상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취득·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세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과 비교하여 절세에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성실신고사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재산 등 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납세자들의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같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세금 효과를 검토해 절세되는 방향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8.11

      류세진 파트장세무사

      오피스텔의 성격과 세금

      의뢰인분들과 부동산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문제된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그 성격이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세법에서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함된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세법에서는 그 성격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동시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나 시군구청에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세금을 납부하면 일반건축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재산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신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재산세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종합부동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보아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되어 있고, 오피스텔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하면 공제금액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과 보유 주택 수로 세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면 공시가격 및 주택 수 증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세 감소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청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주택으로 임대하는지 사무실로 임대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은 부가세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반기 또는 분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분리과세는 안되고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로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주택으로 임대할 때와는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오피스텔의 성격이 주택인지 사무실인지는 양도소득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다. 다주택자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의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0%, +3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다만, 2024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규정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여 본인 거주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면 심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오피스텔은 그 어원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과 오피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세법에서는 주택인지 아니면 오피스인지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에서 모두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7.21

      김선준 팀장세무사

      비거주자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은 주제이며, 실제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기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동일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기준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거주자 판단기준(1) 비거주자란?소득세법상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간주한다.또한,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주소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하며(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한미행정협정에 규정한 미군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또한 비거주자로 간주한다(미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2) 주소의 개념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승무원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주소를 판단한다.(3) 거소의 개념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183일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거주자로 구분된다.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4) 이중거주자인 경우어느 개인이 한 국가의 거주자이면서 또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중거주자라고 한다. 즉, 이중거주자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 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법 상 소득세 등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①항구적주거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한다.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납세의무 범위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즉,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에게만 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②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3)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비거주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중과배제 규정도 적용받는다.(4) 조세특레제한법 상 감면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점 주의①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감면)②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③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④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⑤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⑥ 제98조의6(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⑦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5) 원천납부의무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6) 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해당한 경우 최대 40%,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① 최대 40%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② 최대 80% :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제98조의6(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7.12

      고현식 팀장세무사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 이슈들

      장남에게만 물려주는 시대는 끝났다. 장남이나 막내아들에게만 생전에 증여를 많이 해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은 재산에 대해서도 법정상속지분대로 분할하자고 하니 가만히 있을 딸들이 있을까? 최근에는 유류분 관련한 세무나 법률 상담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소송과정에서 혹시나 예상하지 못한 세금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니 놓치기 쉬운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유류분 소송이 발생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인가?재산을 하나도 주고 싶지 않다는 자녀(A)도 가끔 있다.  이런 경우, 유언 등을 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결국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자 그 자녀(A)만 빼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재산이 분배되도록 유언공증이나 유언대용신탁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런 경우 A는 무조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오히려 A에게 유류분에 해당하는 법정상속지분의 2분의 1만큼을 상속하도록 유언하는 것이 남은 상속인들과 A가 기나긴 법정다툼을 하게 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의 실익을 제거하여 소송자체로 가지 않는 것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이나 스트레스를 고려하면 훨씬 이득이라 판단된다. 2.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사전증여 혐의가 포착될 수 있다.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다 보니 소송당사자들은 어떻게든 서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게 되는데 과세관청에 이미 증여세로 신고한 자료보다는 신고되지 않고 피상속인이 증여한 사실들이 주로 문제가 된다. 즉, 유류분 소송 과정에서 국세청이 해야할 사전증여를 포착하는 세무조사를 납세자들끼리 자발적으로 서로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무신고한 증여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증여에 대해 무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개정규정에 따라 연 8~10%가 가산된다면 본세인 증여세보다 가산세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한다.여기에 해당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되어 낮은 세율이 아닌 합산 후 높은 세율구간이 적용돼 추가적인 상속세 부담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3.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감정평가를 주의하자.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데, 이 때 상속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기준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했더라도, 상속세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인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속재산의 평가를 감정가액으로 증액할 수 있다.유류분 소송의 소멸시효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1년 이내에 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상속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상속세 신고기한인 점 +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내 법정결정기한인 점을 고려하면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들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감정을 받으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존재로 인하여 기존에 상속세 신고를 한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기준시가에서 감정가액으로 증액되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도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방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므로 소를 제기하면서 상속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5개월이 경과하여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기존 상속세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소송전략이라고 생각한다.  4.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증하는 경우는 어떨까? 상속세 계산 시 기본공제 5억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저 5억원이 기본공제되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만약 상속세 무신고 후 모든 재산은 장남의 아들인 장손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공개되었다면 상속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우선, 상속세 계산시 공제액은 2억원으로 줄고, 배우자 상속공제도 적용받지 못하고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세에 대해 30%할증이 발생한다. 추가로 상속세를 무신고했으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연 8%가 발생하게 된다.장손을 상대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추가적으로 증가된 상속세 부담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협의점을 찾기란 쉽지 않다. 유류분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슈까지 고려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납세자들이 세무전문가를 별도로 찾아가서 상담을 하려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 연관되다 보니 양쪽 전문가가 서로 답변을 미루면서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류분 소송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과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5.26

      안원용 파트너변호사

      상속세 신고 준비 시 유의할 내용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의 국내·외 보유 재산 전반에 대해 상속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6개월로 다른 재산제세에 비하여 신고준비기간이 긴 편이다. 이는 사망신고·협의분할·명의변경 등을 포함해 상속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맞이한 피상속인의 죽음에 대해 처리할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세목이므로 긴 신고기간을 조사에 대한 대비기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세 신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이미 상속개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이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자료를 구비하거나 이에 대한 대응이 신고기간에 비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계좌는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조사시점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 사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준비기간에 상속인들과 세무대리인이 함께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해놓는 것이 좋다. 아래는 계좌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다.  1.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검증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 계좌를 취합해야 한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검증은 국세청에 신고 되지 않은 상속인 혹은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출금된 내역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가족관계를 파악한 후에 특정인에게 계좌로 출금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때, 상속인들과 협의 후에 가능하다면 상속인들의 계좌를 함께 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이 출금되고 비슷한 시점에 상속인 계좌에 동일한 금액의 현금이 입금이 된다면 이 역시 증여 의심 거래로 분리되어 소명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신고 되지 않은 실질적 증여 금액은 추징 시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조사가 열리기 전에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이득일지 세무대리인과 상의해야 한다. 2.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검증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 1~2년 이내에 순 인출금액이 1년 기준으로 2억원이거나 2년 기준으로 5억원 이상이라면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해야 한다. 이자비용·생활비·카드대금·보험료는 당연하며, 현금출금액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단, 소명하지 못한 전체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아니고 순인출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은 차감한 후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소득신고에 대한 누락위 1.과 2.에 대한 사안이 피상속인의 출금내역과 연관이 된다면, 피상속인의 소득 신고에 대한 누락과 연관된 사안은 입금내역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 여러 호실에서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각 임차인 별로 매 월 입금되는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입금된 내역이 신고된 내역보다 많다면 임대수입 과소신고로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역시 과소신고(혹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된다. 대신 상속인들이 부담한 해당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상속세 계산시 공과금으로 인정돼 공제는 가능하다. 이렇듯, 상속세 세무조사 기간에 쟁점이 될 사안들은 계좌를 기반으로 미리 검토하고 분석한다면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가 있다. 혹은 조사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세액 계산하여 자금마련을 할 수도 있다. 이미 증여가 되었고, 신고가 누락이 된 사안과 같이 사후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절세가 될 수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 상속세 신고기간 동안 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5.26

      김혜인 팀장세무사

      2023년 개정 취득세 과세표준

      1. 무상취득시(상속 제외) 취득세 과세표준의 개정적용시기가 유예되었던 무상취득(상속 제외)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2023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시가인정액이 시가표준액과 차이가 크게 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증여에 대해 취득세 차이가 크게 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전문가들이 2022년 말까지 부동산 증여를 추천했고, 실제로  2022년도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졌다.그렇다면 2023년부터 무상취득시(상속 제외)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시가인정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시가인정액2023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상속제외)하는 경우에 ‘시가인정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이러한 시가인정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말하며, 이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평가기간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평가기간은 다음과 같다. 증여 취득 시가인정액의 원칙적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확장된 평가기간에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기서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을 말하며 이는 국세인 증여세법의 취득일인 증여등기일과 차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해당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확인되는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유사 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이 있더라도 해당 재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을 우선으로 적용무상취득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평가기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일은 아래와 같다. (2) 매매사례가액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해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유상 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은 원칙상 사실상 취득가액이지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유상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유상 취득 부당행위계산  Max [시가인정액×5% (시가인정액-사실상 취득가격) ≥ 3억원] → 취득세 과세표준 : 시가인정액 (3) 감정가액감정가액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감정기관의 감정평가 평균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취득 물건의 시가표준액 10억원 이하인 경우 및 법인의 합병·분할,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감정가액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액의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간 이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이는 소급감정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또한 지자체장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감정기관에서 시가불인정 기간내에 감정한 감정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경매·공매가액취득한 부동산 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수용으로 인한 보상가액’은 지방세법의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해야 한다.   (5) 유사부동산의 매매 등 시가인정액현재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가인정액으로 볼 수 있는 평가대상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인정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6)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다음과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①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 : 시가표준액②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부동산 :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의 선택③ 해당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 시가표준액 3. 결론취득세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세금으로 생각하고 부동산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개정된 취득세의 시가인정액을 좀 더 제대로 알고 부동산 증여를 진행한다면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길 바란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5.26

      김홍석 세무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1세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납세자들이 가장 일반적이고 흔하게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 볼 수 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비과세라는 강력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와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1세대 요건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고 규정해 1세대는 부부를 기초로 출발한다.거주자 및 그 배우자에 관하여 법률혼 관계에 있는 경우만을 배우자로 인정해 왔으나, 2018년 말에 배우자의 범위에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며,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포함했다. 그렇다면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사실혼 관계는 어떠할까?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가장이혼 관계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1세대에서 의미하는 ‘가족’의 범위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즉 본인(주택을 양도한 자)과 배우자, 본인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의 비속 및 그 배우자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따라서 본인과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형수나 형부 등과 같이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1세대를 인정하여 배우자가 없는 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한다.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③ 종합, 퇴직,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의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0수준은 831,157원인데 그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하여 별도세대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학생 신분에서의 일시적인 소득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할만한 지위에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상태 등을 살펴보았을 때 스스로 주택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3.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의미형식을 따지는 취득세와는 달리, 양도소득세는 생계를 같이한다는 것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단순히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동일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생활비 지출, 주거 공간 등을 종합해 실질적 생활 행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표를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한 공간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판단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로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1주택을 소유한 부모가 주거용 오피스텔 2채를 보유한 자녀와 형식적 세대 분리 후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사례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세대이므로 3주택자로 보아 해당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주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며 하나의 세대를 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렇다면 반대로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심판 결정 사례에 따르면 동일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을지라도 세대원이 각각의 소득으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공간을 분리해 각각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생계를 달리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해 입증해야만 한다. 4. 1세대의 판단 시기동일 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동일 세대였더라도, 잔금청산일이나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 별도의 세대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1주택을 가진 자녀가 부모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 분리를 하고, 실제 별도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소득으로 생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부모의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할 수 있는 것이다.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위장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비과세를 부인당하고 부당신고 가산세까지 과세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에서 1세대란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와 실질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세대 판정을 잘못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본인이 생각하는 1세대가 세법에서 인정하는 1세대인지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5.26

      이재은 세무사

      매매 통한 부의 이전

      실제 상담 진행 시 가장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 주제는 ‘자녀세대로의 부동산 이전’이다.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증여의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수증자인 자녀의 세금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근에는 매매 형식을 통한 재산의 이전이 종종 이루어진다. 아래에서는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및 절세효과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1. 저가 매매로 인한 세무 이슈(1) 자녀세대와 매매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주로 증여의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양도하고자 하는데,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액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지 그 거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위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또한 저가 매매거래로 이익을 얻은 매수자에게는 증여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위 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가와 실제 거래한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이상인 경우 매수자인 자녀에게는 위 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2. 적용 사례위와 같은 세무 이슈가 발생한다고 해서 매매 행위의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고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1세대 1주택자인 甲씨, 시세 10억원 아파트(담보된 채무는 3억원임을 가정)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세금은 백만원 단위로 반올림해 나타냈다.*부담부증여란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그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세인 10억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했다.*1세대 1주택으로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대상임을 가정했고, 자녀세대는 무주택자임을 가정했다.  위 사례의 경우 아파트와 담보된 채무를 자녀세대로 이전하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거래 형태 또는 거래가액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물론, 자녀가 아파트에 대한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담보된 채무 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을 승계 받는다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플랜이 아니다. 자녀세대와 매매거래를 통한 절세플랜을 계획함에 있어 가장 주의해야할 점은 매매거래 후 거래대금을 다시 자녀세대에 반환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거래대금을 반환하는 순간 세법에서 적용하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해당 거래행위가 매매가 아닌 매매를 가장한 증여거래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상속세 대비를 위한 저가 매매저가 매매 거래는 부동산 이전 당시의 세금뿐 아니라, 추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상속세 부분에서도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고령의 재산가라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이러한 경우 매매 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이전한다면 증여세뿐 아니라 상속세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다만, 위 거래는 상속세 및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전반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실행에 앞서 꼭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해야 한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9.19

      김지은 세무사

      현명한 협의분할로 상속세를 줄이자!

      ‘돈은 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다.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두고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 법정까지 가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 상속인들 간에 현명하게 재산을 분할했을 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협의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게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상속공제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1. 배우자 상속 공제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3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 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다. 다만, 이 규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유의사항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체크하자.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는 배우자 몫의 사전증여재산과 추정상속재산이 제외된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 공제에서 불리하게 적용된다.  2) 배우자 상속 공제 한도를 확인하자.배우자가 무조건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를 정하고 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가 증여받은 부분은 한도에서 차감된다. 따라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사전증여재산 등을 고려해 배우자가 어느 정도의 상속재산을 가져가야 공제액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한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법정상속분 상당)  3) 배우자 사망에 대한 재차 상속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배우자가 이후 사망해 재차 상속이 발생할 것을 고려해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가액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상속받음으로서 당장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으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또다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가액보다 배우자의 재산가액이 더 많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세율 구간이 10% 구간에 있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30억을 초과해 50% 세율 구간에 있을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세와 추후 배우자의 상속세를 함께 고려한다면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협의분할 시 배우자의 재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재차 상속까지 고려한다면 배우자가 상속받을 재산의 종류도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협의분할 시 단기간 내 현금화하기 용이한 재산을 배우자가 상속받아 상속세를 배우자가 부담한다면, 상속세를 줄이면서 배우자의 재산 증식도 억제할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인 간에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상속인 간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4) 단기 재 상속 세액공제상속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배우자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있다.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 규정은 재 상속이 되는 시점에 따라 1년에 10%씩 차감하여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재산 상태와 배우자가가 상속받을 재산의 형태, 단기 재 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까지 모두 감안해 최적의 절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가 배우자에 한정해서 적용되는 규정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대습상속에 따라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규정이다.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에 대해 해당 상속주택가액(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그 금액은 6억원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무주택인 상속인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며, 그 외의 상속인이 상속받을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협의분할 시 반드시 고려할 부분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한다. 10년 이상의 동거기간에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며, 동거기간은 통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동거하지 않고 중간에 따로 거주한 기간이 있다면 그 전의 동거기간은 인정되지 않는다. 동거기간을 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초본 기준으로 동거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실제로는 계속하여 함께 거주했더라도, 주민등록초본 상 거주지가 달리되어 있다면 세무서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경우 주소를 달리한 기간에도 실제 동거를 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에 있으며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를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부터 10년 이상 동거하는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도 포함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그 기간을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이 1주택을 소유하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3)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것 해당 주택에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무주택자 또는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한정)이 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만일 동거주택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8.29

      이민재 세무사

      사례로 알아보는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특례

      작년 6월에 발표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내용에 따라 8월 2일에 개정된 ‘상생임대주택’ 규정은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임대인의 실거주로 인한 연쇄적 임차인 퇴거 방지를 위해 요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혜택은 증가하여 많은 납세자의 지속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이 복잡하고 사례별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도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관련 적용 요건과 특례 내용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1. 상생임대주택 요건과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일시적 2주택 등 세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1) 요건(완화)        작년 개정에 따라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한이 확대됐으며,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요건도 삭제되면서 적용 가능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됐다. (2) 상생임대주택 양도 시 혜택(확대)        현재 서울 4개구(강남·서초·송파·용산)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이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임대주택 이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주택에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높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거주기간별 4%+보유기간별 4%)을 80% 한도로 적용한다. 상생임대주택으로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위에서 설명한 3가지의 경우에서 2년의 거주요건을 모두 면제한다.2. 사례로 알아보는 상생임대주택 (1) 사례1Q 甲은 임차인과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2년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1년 5개월 19일 경과한 채로 종료됐다. 이러한 경우에도 직전 임대차계약의 1년 6개월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할까? 그렇다면 새로운 단기 임대차계약 6개월을 신규 체결하여 임대차기간을 합산할 수 있을까?A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임차인이 중도 퇴거해 임대기간 요건 1년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종전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법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12, 2022.11.10.).하지만, 동 조 제3항에 따라 직전 임대차계약 및 상생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甲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이 1년 5개월 19일만에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6개월로 간주하여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서면-2022-법규재산-2784, 2022.08.17.). (2) 사례2Q 乙과 그의 배우자 丙은 50%씩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임대하여 직전 임대차계약 기간을 충족하고, 상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가 개시되었으나, 乙과 丙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임대주택이 乙의 단독명의가 됐다. 이 때 丙에게 재산분할로 받은 50% 지분에 대해 乙이 직전, 상생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새롭게 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할까? A 아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상생 임대차계약 체결 후, 상생 임대기간 중 이혼하여 재산분할을 통해 공동명의 주택이 단독명의로 명의변경된 경우에는 재산분할 전,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서면-2023-부동산-0109, 2023.02.02.). 참고로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와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직전 임대차 계약기간 중 공유자 일방의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단독명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매수분에 대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서면-2022-법규재산-4507, 2023.03.10.). (3) 사례3Q 丁은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 체결했지만, 아직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았다.  丁은 취득 이후 임대차 실행을 위해 잔금 청산 전에 새 임차인과 丁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A 인정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제1호를 보면,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기존 소유자와 체결되어 있던 임대차계약을 승계받는 경우(서면-2022-법규재산-2849, 2022.10.12.)는 물론, 매수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서면-2022-법규재산-2799, 2022.11.22.).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거주요건이 필요하나, 거주의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상생임대주택 특례 규정을 고려해보자. 지금 임대차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아직까지도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의 기한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회는 남아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고려하고 있는 납세자가 있다면 충분한 세무 상담을 통해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2023.08.11

      곽인송 파트장세무사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체크리스트

      상가 건물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여러 세금 규정들이 동시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자가 예상하지 못한 추징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오래 전에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크거나 시세가 높은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부담할 세액이 많으므로 다음의 체크리스트들을 알아보자1. 양도소득세(1) 건물·토지 양도가액 구분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건물과 토지로 각각 나눠야 한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취득한 뒤에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설하면 건물과 토지의 취득시기가 서로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달라지거나, 하나의 자산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 양도가액을 절세되는 방향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구분한 건물·토지 양도가액이 안분규정(실무상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양도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2) 취득가액 관련 증빙자료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과세관청과 분쟁이 발생할 이슈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무상 취득시기가 오래된 경우로서 검인계약서만 있거나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결산자료인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을 실제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득과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감액되거나 환산취득가액으로 부인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 전 취득가액 산정 시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취득 시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워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거나, 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재산평가액인 경우라도 현재까지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차감해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 시 꼭 확인해야 한다. 또한, 취득 시부터 양도 전까지 임대소득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필요경비로 반영한 상가수리비(자본적 지출 한정)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2. 부가가치세(1)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고려해야 한다. 건물분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토지는 면세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간혹 유치원 교육업종, 금융용역(보험 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건물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금 효과를 미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상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을 건물과 토지로 각각 구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효과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효과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는 전체 양도가액 중 건물분 양도가액이 증가할수록 부가가치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상가 양도를 계획하기 이전에 미리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자녀에게 전체지분 증여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부담부증여시 사업 포괄양수도 해당할 수 있어 증여세·취득세와 더불어 부가가치세 효과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계약 조건양도가액이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는 경우 자산별로 양도가액을 매매계약서에 각각 기재할 필요가 있다. 건물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일반적으로 과세되므로 해당 세액이 매매대금에 포함하는지 아니면 별도인지 매수인 측과 확실하게 정하고, 부가가치세 별도 여부와 매수인측 지급 사실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 등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또한, 매수인 측이 매도자의 사업 관련 일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경우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일부 승계하지 않는 경우 등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하다. (3) 신고 절차건물분 부가가치세 세액을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경우 매도인측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가를 양도하면서 부동산임대업 관련 해당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된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한다. 다만, 폐업 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좋다. 3. 기타 세금상가를 양도하기 전에 향후 시세 상승이 예상되거나 향후 고액의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서 배우자·자녀에게 사전증여하거나 법인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배우자·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 등을 당연히 고려하겠지만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사실과 증여 후 10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법상 이월과세되는 점, 증여 후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공동사업 과세 등 증여시점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금효과도 고려해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실무상 부동산임대와 관련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다. 법인전환을 진행하는 경우 세무상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취득·보유·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세금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사업과 비교하여 절세에 유리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 성실신고사업을 하고 있거나 금융재산 등 타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높은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또는 부동산 가격이 장기간 상승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 등 납세자들의 상황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단순히 양도소득세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같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많고 복잡하다. 전문가와 함께 전반적인 세금 효과를 검토해 절세되는 방향으로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8.11

      류세진 파트장세무사

      오피스텔의 성격과 세금

      의뢰인분들과 부동산 관련 세금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오피스텔이 문제된다. 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그 성격이 사무용과 주거용으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세법에서는 주택과 일반건축물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는데, 두 가지 성격이 모두 포함된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세금 규정이 적용된다.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세법에서는 그 성격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과 관련된 세금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세법에 따르면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동시에 건축법상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고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가 강화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무조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고 동시에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하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일반건축물과 주택으로 구분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도 있는데,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장으로 신고한 경우나 시군구청에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신청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분 재산세로 세금을 납부하면 일반건축물로 보아 세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재산세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신청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할 때 주의할 점은 재산세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종합부동산세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가 주택으로 부과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주택으로 보아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납부하게 되어 있고, 오피스텔을 일반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납부하면 공제금액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는 납부할 일은 거의 없다. 하지만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본인이 소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과 보유 주택 수로 세금이 결정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면 공시가격 및 주택 수 증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세 감소분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신청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오피스텔을 임대할 때는 주택으로 임대하는지 사무실로 임대하는지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은 부가세 면세항목이기 때문에 반기 또는 분기마다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분리과세는 안되고 무조건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로 임대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주택으로 임대할 때와는 달리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오피스텔의 성격이 주택인지 사무실인지는 양도소득세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1주택자에게는 비과세를 적용해 주고 있다. 다주택자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내의 주택을 양도하면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0%, +30%가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주택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다만, 2024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다주택자 중과유예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세금 규정 중 하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인데,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여 본인 거주 주택을 팔 때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면 심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오피스텔은 그 어원에서 보는 것처럼 주택과 오피스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세법에서는 주택인지 아니면 오피스인지에 따라 취득, 보유, 처분의 단계에서 모두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오피스텔은 상황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매우 복잡해질 수 있다.오피스텔을 투자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7.21

      김선준 팀장세무사

      비거주자 판단기준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많은 주제이며, 실제 거주자 판정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기준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동일하지는 않는다. 여기에서는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단기준과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비거주자 판단기준(1) 비거주자란?소득세법상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간주한다.또한,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은 주소 및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하며(대한민국 국민은 제외), 한미행정협정에 규정한 미군의 구성원·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또한 비거주자로 간주한다(미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2) 주소의 개념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직업이나 가족 및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가족, 직업 및 자산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승무원은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주소를 판단한다.(3) 거소의 개념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하며, 거소는 183일 이상의 거주기간이 있어야 거주자로 구분된다.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며,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또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4) 이중거주자인 경우어느 개인이 한 국가의 거주자이면서 또 다른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중거주자라고 한다. 즉, 이중거주자란 어느 개인이 소득세법 상의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법 상 소득세 등의 거주자에도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하나의 소득에 대해 국내와 국외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간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은 「OECD 모델 조세조약」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라 ①항구적주거 ②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③일상적 거소 ④국적 ⑤상호합의 순으로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를 판단한다. 2.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납세의무 범위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없다. 즉,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는 거주자(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에게만 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①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②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3) 다주택자 중과세율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중과 및 중과배제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비거주자도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며, 중과배제 규정도 적용받는다.(4) 조세특레제한법 상 감면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규정은 비거주자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점 주의①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감면)②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③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④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⑤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⑥ 제98조의6(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⑦ 제99조의2(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특례)(5) 원천납부의무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자가 법인(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납부해야 하며, 해당 원천징수세액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하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6) 장기보유특별공제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해당한 경우 최대 40%,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① 최대 40% :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② 최대 80% :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제98조의5(수도권 밖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제98조의6(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 

      2023.07.12

      고현식 팀장세무사

      종중소유 부동산 양도 시 절세방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자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양도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는 개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적다.  그렇다면 양도인이 종중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아니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까?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합체로서 사법상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취급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중을 1거주자로 보기 때문에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종중이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세법상 종중을‘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법인으로 취급한다(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 범위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하고 있다. ‘수익사업’에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규정돼 있지만,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제외하고 있다. 그 결과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를 양도했을 때 해당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이다.  설령 고유목적사업에 양도 대상 목적물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종중이 소유하는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은 해당 종중이 양도대상 토지를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이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사실판단이 쉽지 않으므로 수용되는 토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지 않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된다면, 수용되기 이전에 미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아 두는 것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설령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통해서 납부한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그 승인일이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라목). 만약 A종중이 2023.9.1.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원칙적으로 승인을 받은 2023.9.1.부터 2023.12.31.까지이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A종중이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인 2023.1.1.부터 2023.8.31. 사이에 토지를 양도했다면, 그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그 소득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고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토지를 양도한 해에 법인으로 승인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종중의 규약에서 정한 회계연도에 따라서 경정청구가 가능한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2023.09.19

      김민 세무사